『 정신의학임상예술연구』 학회지 발간규정

2019년 12월 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임상예술학회의 학회지 “정신의학임상예술연구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제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 제3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본 학회지는 4월 30일, 10월 31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특정 주제의 내용이 한 호에 집중될 경우, 최종 게재가 판정의 경우에도 다음 호로 발간이 연기될 수 있다.

    3. 한 호에 게재 대상 논문이 적정 편수를 초과할 경우 게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게재물)

    1. 본 학회지의 게재물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논문 및 평론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의 연구물이 게재될 수 있다.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선행연구에 대한 탐색, 연구방법의 적용, 연구결과,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참고문헌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임상예술치료 분야 관련 연구논문
    2. (2) 임상예술치료 분야 관련 이론적 논의
    3. (3) 임상예술치료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4) 기타 임상예술치료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에 기여하는 논문 및 평론

    2.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일반논문은 회원이 일반적인 투고 절차에 따라서 투고한 논문을 말한다.
    2. (2) 신진논문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1년 이내의 단독저술 논문을 말한다. 이의 심사는 투고자가 원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단 동일투고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허용한다.
    3. (3)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별도로 기고된 논문을 말한다.

    3. 투고논문이 제출된 시점에서 저작권과 복제전송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한다.

  • 제5조(편집위원회)

    1.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이 가능하다.

    4.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발간 논문에 대해 논의한다. 단, 발간 일정 및 기타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온라인상의 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본 학회지의 편집ㆍ발간 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2.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3. (3)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4. (4) 기획논문의 주제 선정 및 기고 요청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정신의학임상예술연구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사)

    1. 심사 대상 논문은 정신의학임상예술연구학회지 각 호의 원고 접수 마감일까지 투고된 일반논문과 신진논문 및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기고된 기획 논문에 한정한다.

    2. 일반논문 및 신진논문의 심사는 아래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1. (1) 1차 심사 :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본 학회의 목적과 원고 작성 양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2차 심사 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2. (2) 2차 심사 :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각 투고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하고,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논문 심사표 양식에 따라서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편집위원회는 <표 1>에 따라서 2차 심사 결과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3. (3) 논문 수정 : 2차 심사결과 ‘수정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 논문과 수정 대조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4) 3차 심사 : 편집위원회는 수정 대상 논문(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심사를 의뢰하고, 3차 심사자는 2차 심사자의 지적 사항의 반영 여부 및 논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 가’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5. (5) 판정 : 편집위원회는 3차 심사자의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최종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3. 기획논문의 심사는 아래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1. 1) 기획논문 또는 평론 주제 선정 및 기고 요청: 편집위원회는 임상예술치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영역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적임자에게 논문 또는 평론의 기고를 요청한다.
    2. 2) 1차 심사: 편집위원장은 기고된 논문 또는 평론이 본 학회의 원고 작성 양식을 준수하고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게재 또는 2차 심사를 결정한다.
    3. 3) 2차 심사: 편집위원장이 2차 심사를 결정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획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기준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논문 심사표 양식에 따라서 투고 기획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4. 4) 판정 : 편집위원회는 <표 1>에 따라서 2차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기고자에게 통지한다.
  • 제7조(이의 신청)

    1.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를 검토한 후,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게재료)

    1. 논문 게재료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편당 300,000원, 비수혜 논문의 경우 편당 200,000원으로 한다.

    2. 원고 분량이 인쇄 상태에서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한 페이지에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 학회지 별쇄본은 논문 게재 후 저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하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