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제정
이 규정은 한국임상예술학회의 학회지 “정신의학임상예술연구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본 학회지는 4월 30일, 10월 31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특정 주제의 내용이 한 호에 집중될 경우, 최종 게재가 판정의 경우에도 다음 호로 발간이 연기될 수 있다.
3. 한 호에 게재 대상 논문이 적정 편수를 초과할 경우 게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본 학회지의 게재물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논문 및 평론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의 연구물이 게재될 수 있다.
2. 본 학회지에 게재하는 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투고논문이 제출된 시점에서 저작권과 복제전송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한다.
1.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이 가능하다.
4.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발간 논문에 대해 논의한다. 단, 발간 일정 및 기타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 온라인상의 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심사 대상 논문은 정신의학임상예술연구학회지 각 호의 원고 접수 마감일까지 투고된 일반논문과 신진논문 및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기고된 기획 논문에 한정한다.
2. 일반논문 및 신진논문의 심사는 아래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최종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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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불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게재 불가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
수정후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게재 불가 |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 불가 | |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수정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3. 기획논문의 심사는 아래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1.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를 검토한 후,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1. 논문 게재료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편당 300,000원, 비수혜 논문의 경우 편당 200,000원으로 한다.
2. 원고 분량이 인쇄 상태에서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한 페이지에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 학회지 별쇄본은 논문 게재 후 저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하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