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한국임상예술학회 (KACA)라고 칭한다.
본 회는 임상예술분야의 향상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회의 회원은 정신의학 및 그 인접과학분야, 예술계 또는 사회 각층의 인사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잠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부여한다.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구분 여하를 막론하고 회원자격을 빙자하여 의료법 등에 위배되는 정신요법 및 정신건강 상담등의 행위를 자행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불법행위 개시일로부터 소급 제명 처분된다.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본 회의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차기회장 1명을 선출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그중 1명은 심사위원회의 장을 겸한다.
심사위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를 지명받은 부회장 겸 심사위원장는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은 회장 및 부회장과 더불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항을 집행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을 추대하여 회무처리중 중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차기 회장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단 회장은 차기 회장이 될 수 없다.
운영위원 6명은 회장이 이를 임명 발표한다.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두고 제 회의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 의결은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동을 요한다.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다음 각항을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를 소집하여 본회에 관한 일절 업무를 토의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혹은 정회원 2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에 토의사항을 제출코자 할시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동을 요한다. 단,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은 차한에 부재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정회원2명 이상을 지명하여 이를 구성하고 다음 각 항을 집행한다.
전조 나. 항의 심사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심사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결하되 그 심사결과를 총회에 부의한다.
본 회의 제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를 경유하여 총회 및 잡지 등에 이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