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한국임상예술학회 (KACA)라고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임상예술분야의 향상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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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정신의학 및 그 인접과학분야, 예술계 또는 사회 각층의 인사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잠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부여한다.

  • 가. 정회원으로 입회코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 근무처의 소속장 및 정회원 2인의 추천서,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제출 납부하여야 함.
  • 나. 준회원으로 입회코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 정회원 2인이상의 추천서, 입회금 및 초년도 회비를 제출 납부하여야 함.
  • 다. 준회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구비하였을 시는 심사위원회의 특별내규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정회원으로 될 수 있음.
  • 라. 잠정회원은 학술대회 및 쎄미나 등의 참가 신청시 소정의 참가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마.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별도 규정에 의해 처리됨.

제6조

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 가. 정회원은 정신의학 및 정신보건에 관련되는 전문시설에서 임상예술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1년이상이 된 인사로서 현재 동 분야에서 종사.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학사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자로 함.
  • 나. 준회원은
    1. 현재 임상예술분야에서 종사하기 시작한 인사.
    2. 현재 동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지는 않으나 정회원의 기왕 경력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인사.
    3. 기타 임상예술에 관심이 많은 인사로서 함.
  • 다. 잠정회원은 임상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인사 또는 학생으로서 연구 및 학습을 목적으로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 학술대회 또는 쎄미나 등에 일시등록, 참석하는자로 함.
  • 라. 명예회원은 임상예술분야의 업적이 현저하며 본회 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 인사로 함.
  • 마. 특별회원은 특별한 대내외 활동 또는 다액의 찬조금 등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함.
  • 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부여함. 준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음.
  • 사. 정회원 및 준회원은 매년도 정기 총회에서 소정의 등록을 필함으로써 해당년도 회원자격을 갱신하여야 함.

제7조

본 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구분 여하를 막론하고 회원자격을 빙자하여 의료법 등에 위배되는 정신요법 및 정신건강 상담등의 행위를 자행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불법행위 개시일로부터 소급 제명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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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사업

제8조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가. 임상예술분야 (특히 예술요법, 예술표현 정신병리 및 병적학 등)의 연구 발전을 위한 사업.
  • 나. 회원의 친목과 권익 옹호에 관한 사업.
  • 다.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

본 회의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가. 총무부 - 본회의 일반업무회계 및 기록사무 등을 담당함.
  • 나. 학술부 - 본회 사업중 제8조 가. 항을 계획 실천하기 위하여 학술 집담회 및 쎄미나의 개최와 잡지발간등을 담당함. 단,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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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의 구분, 임기 및 임무

제10조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장 1명
  • 나. 부회장 4명
  • 다. 감사 2명
  • 라. 운영위원 6명

제11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차기회장 1명을 선출한다.

제12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그중 1명은 심사위원회의 장을 겸한다.

제14조

심사위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를 지명받은 부회장 겸 심사위원장는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은 회장 및 부회장과 더불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항을 집행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을 추대하여 회무처리중 중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 가. 업무계획과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규정 심의
  • 라. 정부 기타 대외기관에 대한 연락 제휴 및 건의서, 공문서 처리에 관한 사항
  • 마. 총회에 제안할 사항
  • 바. 지부승인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차기 회장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단 회장은 차기 회장이 될 수 없다.

제18조

운영위원 6명은 회장이 이를 임명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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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의

제19조

본 회는 다음의 회의를 두고 제 회의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 가. 총회
  • 나. 운영위원회
  • 다. 심사위원회

제20조

제 의결은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동을 요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다음 각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변경
  • 나. 사업계획
  • 다. 년차보고
  • 라. 규약, 규정의 변경, 폐지, 추가
  • 마. 해산, 합병
  • 바. 세입, 세출 및 결산
  • 사.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차기회장선출과 해임
  • 아. 심사사항
  • 자. 대외문제
  • 자. 대외문제
  • 차. 기 타

제22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를 소집하여 본회에 관한 일절 업무를 토의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혹은 정회원 2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

총회에 토의사항을 제출코자 할시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동을 요한다. 단,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은 차한에 부재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5조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이 정회원2명 이상을 지명하여 이를 구성하고 다음 각 항을 집행한다.

  • 가. 회원의 자격심사
  • 나. 회원의 공적 및 비위 사실의 조사

제26조

전조 나. 항의 심사는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심사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결하되 그 심사결과를 총회에 부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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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제27조

본 회의 제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가. 입회금
  • 나. 회 비
  • 다. 찬조금
  • 라. 보조금
  • 마. 기 타

제28조

본 회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를 경유하여 총회 및 잡지 등에 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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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칙

제29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0조

본 회칙은 1982년 11월 25일 창립총회의 의결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